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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이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출근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71
판정일
2016. 02. 11.
판정문

가. 출근정지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출근정지 징계를 의결하여 통보하였던 점, ② 징계위원회규정 제29조에 “징계는 징계의결로써 확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민법」111조제1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한 징계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근정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연좌시위 행위는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 및 징계위원회규정에서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조사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 없이 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부당징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징계가 집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임금손실액 지급요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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