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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하면서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23
판정일
2016. 02. 11.
판정문

① 영업이사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영업이사가 해고에 앞서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장님과 논의 후 추후 처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송부한 바 있고, 2015. 12.

23. 근로자와 영업이사 간 대화 내용 녹취록을 살펴보면 영업이사는 해고통보에 대해 “사장이 그렇게 해라”라고 지시하였다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장의 지시 없이 영업이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해고통보가 행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설령, 사장의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영업이사에게 영업부분에 대한 직원 채용, 배치 및 평가의 권한이 있다고 진술한바 2015.

12. 15.

영업이사의 ‘나가라’는 발언은 영업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행한 유효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제안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절차상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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