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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원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98
판정일
2016. 01. 27.
판정문

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및 승진 등의 인사요인에 따라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초자치단체인 사용자 소속의 6급 팀장은 일반적으로 소속 팀원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 실제 내용은 주로 중간검토 내지 협업인데 사용자가 팀장의 고유업무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판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축행정팀장 보직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아울러 사용자는 그간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6명이 팀장 보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객관적외향적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에 기인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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