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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15
판정일
2016. 02. 11.
판정문

① 당사자는 포괄일급제 일용직 근로자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작업물량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일당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일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는 방식으로 근로의 대가를 수급한 점, ③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라고 채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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