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10
- 판정일
- 2015. 12. 29.
판정문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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