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77
- 판정일
- 2016. 02. 11.
판정문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함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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