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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적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상의 요건인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13
판정일
2016. 02. 11.
판정문

인사교류 규정에서 정한 개별 근로자의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도 받지 않았고, 기존의 근로계약서에는 그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인사교류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동안 서산 지역농협 간 전적할 때 전적할 근로자에게 반드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한 점을 보면 전적에 대한 동의서 없이 전적을 행한 이 사건 전적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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