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2
판정일
2015. 10. 12.
판정문

① 아파트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점, ② 근로자도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관리기구의 인원 충원 및 직원 교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고, 또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노무관리를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승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