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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가 부당하므로 전보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나, 전보 불응에 대한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62
판정일
2016. 02. 11.
판정문

가. 전보 및 징계(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7년 이상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에 비추어 전보가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하는 인력배치라 보기 어려운 점과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생활근거지가 변경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전보에 불응한 기간 동안 본사로 출근하였으며,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동 기간에 전보의 부당함을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항의하였고, 근로자가 결국 전보에 응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견책)처분의 정당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면담 내용만으로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어 전보와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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