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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유가 단지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34
판정일
2016. 02. 11.
판정문

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의사도 없고 금전보상 청구의사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징계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임을 확인받음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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