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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대리운전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27
판정일
2016.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택시 회사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 및 대리운전 행위를 하고, ② 이러한 대리운전으로 수개월간 수납기준액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고, 정액사납금제 동료 근로자에게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고도 월 임금(고정지급액)을 받았다고 언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대리운전 행위로 말미암은 징계처분은 적정하므로 불이익 취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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