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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건의 교통사고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67
판정일
2016. 02. 11.
판정문

교통사고 2건 유발 및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지인에 대해 운임료 면제 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과거 다른 근로자들의 교통사고에 대해 징계를 한 사례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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