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행사운영을 책임진 근로자가 행사 도중 자리를 비우고 협력업체 근로자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79
- 판정일
- 2016. 02. 11.
판정문
근로자가 행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중간관리자로서 행사진행 중 자리를 비워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와 2차에 거쳐 다툼을 야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이나 근무장소의 변경 없이 부서만 바꿔 업무가 변경된 정도라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