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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행사운영을 책임진 근로자가 행사 도중 자리를 비우고 협력업체 근로자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79
판정일
2016. 02. 11.
판정문

근로자가 행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중간관리자로서 행사진행 중 자리를 비워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와 2차에 거쳐 다툼을 야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이나 근무장소의 변경 없이 부서만 바꿔 업무가 변경된 정도라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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