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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46
판정일
2016. 02. 05.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명시하였으며 사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근로자가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 소속 근로자 35명 중 33명이 고용 승계되었고,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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