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45
판정일
2016. 02. 05.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고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취업규칙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근무성적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이를 만한 사유가 없으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1, 2차 평가 합계점수 62점을 취득하였고, 평가기준상 1, 2차 평가 합계점수 128점 미만인 자는 본채용 거부 대상인 점, ②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수습기간 업무수행 과정 일체에 관하여 근무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협력사 대표와의 폭행사건으로 실제 입원한 기간은 7일이고, 이후 정상 출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