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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교육 미참석,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허위사실에 의한 근로자 선동에 대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25
판정일
2016. 0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양교육 미참석, ② 상사에 대한 반말과 욕설로 인한 업무 방해, ③ 교양교육 불참석으로 인한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지시위반 ④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임금협정서의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는 허위 사실에 의한 근로자 선동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전에도 상사에 대한 욕설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② 허위 사실로 근로자를 선동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양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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