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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38
판정일
2016. 02. 05.
판정문

① 직속상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하라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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