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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52
판정일
2015. 12. 23.
판정문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소문의 피해 당사자가 희망퇴직까지 하게 되는 등 도의적 책임도 적지 않다 할 것이며, 감사 진행사항을 해당 협력사에 알림으로 인해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지 못한 책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인사규정 및 전사보안규정에 마련된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접적인 징계 해고사유들은 인사대기 또는 감봉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2차적·간접적 과실인 점, 추가로 이 건을 유포한 사실은 없는 점, 구체적 진상파악 없이 사내에 약 3개월 동안 소문이 퍼진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감사 진행사항을 해당 협력사에 알린 것도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과거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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