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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자기 사업을 하고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18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대리점을 통하여 회사에서 거래를 하던 납품업체와 거래를 하였고, 대리점과 수익의 50%를 분배받는 약정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며, 이후 배우자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거래하던 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로 약 1억원의 이득을 취하는 등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기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통해 취득한 이득금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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