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 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935
- 판정일
- 2016. 02. 04.
판정문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우편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출근할 것을 통지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우편물을 고의로 수취거부하고 문자메시지는 수신거부(스팸처리)하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있고 근로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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