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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 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35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우편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출근할 것을 통지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우편물을 고의로 수취거부하고 문자메시지는 수신거부(스팸처리)하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있고 근로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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