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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교통사고 유발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15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가. 대기기사로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1~3을 2015.

9. 1.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인사명령하였고, 근로자1~3은 같은 해 12. 1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나.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자가 2015. 9.

18.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물 및 자차 피해액 5,222,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근로자1의 비위행위에 대하여「승무원상벌규정」제13조제7호의 ‘대물 및 자차 피해액 1,000만원 이상’을 적용시킨 것은 「승무원상벌규정」상의 징계의 허용 한도를 일탈한 부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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