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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동료 근로자와의 소통부재, 상사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45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수습기간 중에 ① 동료 근로자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 ②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점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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