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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33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도급계약서에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정기운행 외에 비정기적인 운행을 해온 점, 사용자가 차량운행 일지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무에 대하여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횟수 및 탑승인원 등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고, 근로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한 이윤창출 기회를 가질 수 없어 독립적 사업자로서 지녀야 할 사업수단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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