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만료일 전 사용자가 적법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34
- 판정일
- 2016. 02. 04.
판정문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전까지 적법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습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본채용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수습근로자임을 전제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사용자는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연 및 직원 간 분쟁으로 인한 손해발생,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주장에 대하여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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