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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2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15. 1.

1.~12. 31.로 명시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전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여 이 사건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근로기간 중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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