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해고처분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15
- 판정일
- 2016. 0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은 점내에서 무단으로 취식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시간 중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조리하여 집에 가져간 사실이 있는 등 사용자가 무단취식, 쇼핑규정 위반 및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근로자2는 본인이 판매하는 고추, 애호박, 마늘 등의 식재료를 동료직원에게 임의로 준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무단반출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무단취식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양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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