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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해고처분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5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은 점내에서 무단으로 취식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시간 중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조리하여 집에 가져간 사실이 있는 등 사용자가 무단취식, 쇼핑규정 위반 및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근로자2는 본인이 판매하는 고추, 애호박, 마늘 등의 식재료를 동료직원에게 임의로 준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무단반출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무단취식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양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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