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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8
판정일
2015. 03.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로 인한 피해액은 가상의 추정액으로 구체적 입증자료도 없어 이 또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적하시험 미실시 및 대장 허위기록, 캘리브레이션 미실시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과하며,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직원보다 이를 신고한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더 무거워 형평에 맞지 않고, 과거 사용자가 혈액 관련으로 해임처분을 한 사례는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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