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918
- 판정일
- 2016. 02. 04.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원직복직 명령서는 반송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산재종결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게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반박한 사실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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