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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18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원직복직 명령서는 반송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산재종결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게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반박한 사실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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