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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20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근로자는 2015. 9.

4.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휴직하면서 같은 달 6일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1월 초 업무복귀를 위해 사용자와 통화하던 중 같은 해 9.

6.자로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9.

4. 자발적으로 같은 달 6일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동 사직서는 같은 날 수리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 차례 사직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어 사직과 휴직의 법률적 개념 및 그 효력을 충분히 구분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2015.

10. 1.

퇴직금을 받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안내를 받아 퇴직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2015. 9.

6.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날짜를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같은 해 12.

7.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상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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