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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8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겸직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4개 법인의 이사 등 직무를 겸직한 점, ② 근로자2가 부하직원의 교비 횡령에 대한 업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점, ③ 근로자3은 교육부에 이 사건 대학의 수업 파행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근로자4는 공무 목적의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① 징계 대상 행위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정관의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된 점, ② 징계 재심 위원회에 법률학을 전공한 전임 교원이 포함되었고, 징계 의결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다른 근로자들의 동종 행위에 대한 징계와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따른 양정 기준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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