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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99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② 소방밸브교체공사를 둘러싸고 소장, 팀장과 심한 불화에 빠져서 업무수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해소 과정에서 사용자가 불화의 당사자인 팀장과 함께 동반 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작성 당시 관리소장, 본사 본부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배석하였고, 물리적 외압 등이 없었다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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