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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99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및 사업장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교육수강 금지, 사직의사 표명을 이유로 후임자의 채용진행 등으로 근로자가 지나친 간섭이나 감시로 받아들여 심리적으로 사퇴압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후임자 채용을 철회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을 볼 때, 비록 사직의사 표시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어 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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