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의결도 없이 곧바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87
- 판정일
- 2016. 02. 04.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그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부서배치를 검토하면서 소회의실에 대기토록 하다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한 점, ② 실업급여 수급을 전제로 퇴사를 논의하였으나 양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고용계약 합의해지에 이르지 못한 점, ③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출근을 하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징계조치를 한다고 하였다가 근무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나 퇴사에 동의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도 없이 곧바로 퇴사처리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 여부 정신지체 3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원직복직 시 배치 부서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직복직 대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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