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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의결도 없이 곧바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87
판정일
2016. 02. 04.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그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부서배치를 검토하면서 소회의실에 대기토록 하다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한 점, ② 실업급여 수급을 전제로 퇴사를 논의하였으나 양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고용계약 합의해지에 이르지 못한 점, ③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출근을 하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징계조치를 한다고 하였다가 근무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나 퇴사에 동의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도 없이 곧바로 퇴사처리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 여부 정신지체 3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원직복직 시 배치 부서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직복직 대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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