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도원산업의 사업주인 사용자1 간에 성립되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직 권고와 이에 따른 위로금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20
- 판정일
- 2016. 02. 03.
판정문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 근로자와 도원산업의 사업주인 사용자1 간의 근로관계 성립에는 이견이 없으며, 설사 근로자가 풍원산업과 사용자2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증거나 주장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만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왕겨 사업을 제안하며 사직을 권고한 후 당사자 간에 권고사직의 위로금 및 보상조건 등에 대한협의가 진행된 점, ② 근로자의 요청으로 작성된 ‘해고통지서’는 그 문서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사직권고 사유 및 이에 따른 위로금과 근로자가 지정한 위로금 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위로금 400만원을 지급받은 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고 이를 반환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부존재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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