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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86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1) 징계절차는 정당하고, (2) 보직변경 명령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보직변경 명령에 불응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행 촉구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허위 사문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문서를 직원들에게 회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3) 설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양정이 적정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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