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59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최근 3년간 적자규모는 2013년 약 125억원, 2014년 약 216억원, 2015년 9월 기준 약 221억원으로 계속하여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을 감축해오고 있는 사정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임금삭감과 증자 등 비용절감 노력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거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마련 및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2014년도 근무평가 결과는 업무능력, 업무실적이라는 단 2가지 항목의 평가로서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노사협의회는 단 1차례만 개최되었으며 그 회의에서 해고회피 방안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및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 경영상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