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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들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12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서의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납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정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납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징계의결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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