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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또는 해고)을 철회하고 수차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86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요구에 사용자가 사직(또는 해고)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그 다음날에도 출근하지 않자 재차 문자메시지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점, ④ 수차례의 복귀명령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대응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관계도 존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또는 사직의 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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