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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출장비 및 업무활동비 부당수령,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09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사적인 목적의 출장 및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 출장 기간 중 유흥업소 등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개인물품을 업무카드로 구매하여 사용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18년간 근무하며 우수사원으로 3회 표창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검찰에서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해서만 50만원 약식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으며 회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 전액을 변상한 점, 근로자가 5년간 부당 사용한 금액이 수사결과 기준으로 연평균 약 40만원 또는 사용자 주장 기준으로는 연평균 약 95만원으로 사회통념상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았을 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 처분은 양정상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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