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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79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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