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08
- 판정일
- 2016. 02. 03.
판정문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그 대가 즉, 캐디 피를 지급받은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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