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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8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그 대가 즉, 캐디 피를 지급받은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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