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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강압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 철회 등 계속 근무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12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강압은 없었다고 근로자1이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설사 근로자들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1의 경우 사직 권고일로부터 3일간의 숙려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직서를 회사 관리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 등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근로자들은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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