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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20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① 사용자가 수급인인 에이치에스안전(주)와 안전감시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매월 정산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수급인인 수급인인 에이치에스안전(주)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에이치에스안전(주) 대표를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사용자성에 대하여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인 에이치에스안전(주)로서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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