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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58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 당시 만 58세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비록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빌딩 번영회와 협의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점, ③ 빌딩 번영회에서 재계약시 인력감축 및 근무 부적격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의 용역계약 만료(해지)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의 여부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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