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58
- 판정일
- 2016. 02. 03.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 당시 만 58세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비록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빌딩 번영회와 협의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점, ③ 빌딩 번영회에서 재계약시 인력감축 및 근무 부적격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의 용역계약 만료(해지)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의 여부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