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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을 거친 정식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9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가. 정식채용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공분야 및 스케치 재질을 인지하고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밑그림 수정 등 하도작업을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하고, 1개월여 만에 정식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점, ③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식근로자의 신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업무수행 및 직원들과의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② 옻 알레르기 증상은 초보 옻칠예술가들이 겪는 일반적인 질환인 점, ③ 업무적격성 평가에 객관성·공정성이 없는 점, ④ 사용자의 경영사정이 상당기간 유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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