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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퇴직원 제출 및 수리에 의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91
판정일
2016. 02. 0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감사과정에서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④ 더욱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인사팀 직원 한 명만이 있었고, 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⑤ 퇴직원을 제출하고 며칠 후에 수리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음을 자인하였는바,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설령 퇴직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원 수리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퇴직원 제출 및 수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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