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75
판정일
2016. 02. 02.
판정문

징계사유 중 욕설 및 폭언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은 해고를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