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중복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89
- 판정일
- 2015. 11. 20.
판정문
종전 해임 처분에 대한 징계양정 재심의로서 정직 6월 처분은 정당하나, 정직 처분의 사유로 삼은 6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해임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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