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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중복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89
판정일
2015. 11. 20.
판정문

종전 해임 처분에 대한 징계양정 재심의로서 정직 6월 처분은 정당하나, 정직 처분의 사유로 삼은 6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해임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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