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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40
판정일
2015. 09. 1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5.

8. 31.

사용자와 기본급 등을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온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출·퇴근카드로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연장근로, 지각, 조퇴 및 결근 시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하거나 삭감한 점, ④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재직 시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등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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