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940
- 판정일
- 2015. 09. 1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5.
8. 31.
사용자와 기본급 등을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온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출·퇴근카드로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연장근로, 지각, 조퇴 및 결근 시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하거나 삭감한 점, ④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재직 시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등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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