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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금품수수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금품수수액과 그 수수기간, 이에 대한 형사처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23
판정일
2016. 0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7년 이상 장기간 금품수수 비위행위(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를 한 점,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금품수수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같은 유형의 비위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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